
지난 2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무력화 의혹을 제기한 동아대노조.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장 조홍률, 이하 동아대노조)가 지난 2월 제기한 '사실상 등심위 무력화' 논란 건은 결국 교육부 판단에 맡기게 됐다.
노동조합은 "작년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대학 측에 문제가 된 바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부담되었는지 이번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과정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규정까지 바꿔가며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등록금을 인상했다"면서 "2024년 등심위에서는 기존의 '교직원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자'가 아닌 '대학본부 보직자'들이 교직원 위원으로 참여하게 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는 학교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기 유리한 구조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학당국이 오히려 심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라 노동조합에서는 규정개정 철회와 기존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문, 성명서, 기자회견까지 진행했지만 대학 측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묵살했다"면서 "결국 등심위가 제대로 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일방적, 비민주적 운영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률을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진행한 규정개악에 대하여 교육부에 정식적인 민원제기를 통하여 바로잡고자한다"면서 "지난 26일 오후에 교육부 민원제기를 완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11조와 사립학교법 29조를 근거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비회계의 예산 편성 및 결산까지 심의하게 하여 대학운영에 관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대학측에서 기존의 '교직원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자'가 아닌 '대학본부 보직자'들이 교직원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사실상 등심위 무력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써, 등심위 무력화 의혹 판단은 학내를 떠나 교육부가 판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