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민노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기업이 국유지에 점용사용허가 없이 쓰레기 이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전민노)이 2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남강기업이 국유지인 금정구 구서동 일대에서 쓰레기 이적작업을 하고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민노는 "금정구 구서동 산212는 국유지로 면적은 240㎡이고 지목은 '구거'"라면서 "국유지에서 쓰레기 이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청인 금정구에는 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내용이 없다"고 직격했다.

부산시 금정구 산212번지는 국토부가 관리중이며, 점유사용허가는 부존재한다는 금정구청의 회신. ⓒ 전민노
이들은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남강기업의 주소는 연제구 월드컵대로지만 실제 업무는 금정구 구서동 51-40에 건축면적 98㎡인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다"면서 "남강기업은 연제구와 계약에 따라 크고 작은 청소차 20여 대를 이용해 거제 1,2,3,4동 연산2,5동에서 배출되는 종량제·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남강기업은 서로 붙어있는 구서동 51-40, 51-42, 51-5, 산212 등 4개 필지를 시멘트로 포장해 2010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소차 주차장 및 쓰레기 이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구서동 51-5, 51-40, 51-42 지번 소유자는 남강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산212 소유자는 '국'으로 국유지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민노는 "위치상 산212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필지만으로는 청소차 차고지 역할을 하기 어려운데, 산212를 점용사용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인 금정구에 허가를 얻어야한다"면서 "관리청인 금정구에 산212에 대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점용사용허가내용'을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점용사용허가내용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국유지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민노는 "동법에 따라 금정구청은 남강기업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라"면서 "금정구는 남강기업을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무허가 사용과 쓰레기 이적작업 중 폐기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동법 제6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이다.
관할구청인 금정구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확인이 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