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약품 창업주 2세인 임종윤·종훈 사장은 "법원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지분 싸움에서는 이미 오너가 장·차남 측으로 승기가 기울어졌다"고 주장했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왼쪽부터) 임종윤·임종훈 사장. ©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앞서 OCI홀딩스는 지난 1월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27%(7703억원)를 인수하고,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약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계획을 밝혔다.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에 오르고 임주현 사장은 OCI홀딩스 지분 10.37%로 개인으로서는 1대 주주가 된다.
오너가 형제의 OCI 통합 제동이 법적으로는 불발됐지만 결과는 달라질 것 없다는게 형제 측의 주장이다. 형제 측이 확보한 한미사이언스 우호 지분율이 OCI홀딩스가 확보하게 될 지분 약 27%보다 10% 넘게 웃돌고 있어 이미 OCI홀딩스가 지주사가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9.91%를 포함한 직계 지분이 14.22%. 임종훈 사장의 지분 10.56%를 포함한 직계 지분 13.79%로 두 형제의 지분만 28.01%다. 여기에 형제 측 손을 들어준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지분 12.15%와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의 보유지분 0.41%까지 합치면 형제 측 우호 지분은 40.57%에 달한다.
OCI홀딩스가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 요건을 갖춰야 가능한 탓이다. 일단 지주사로 체제를 전환하고 나면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져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 오너가와 관련 재단, 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7.66%)과 소액주주(약 6%)가 전부다. 결국 나머지 지주사 요건 30%를 채우기 위해 나머지 3%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가 나야 가능하며 허가가 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OCI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30%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형제 측이 40%를 웃도는 우호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한미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한미-OCI그룹 통합의 향방을 가를 마지막 관문이 됐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진행할 예정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해외매각 등 근거 없는 한미 모녀 측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미 주주분들 및 전현직 임직원들께서도 두 형제와 뜻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그룹은 "한미그룹은 법원 결정으로 부여받은 '통합의 정당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그룹은 "겸손함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한미그룹의 노력과 진정성을 주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