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반대에 나선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제기한 제3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이번 판단에 따라 한미약품그룹은 OCI와의 통합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임 형제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가 결정에 대해 항고 계획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임종윤·종훈 전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며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 계약 이전의 한미사이언스 측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008930·이하 한미그룹)는 이날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오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의 시간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그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 형제 측은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송영숙, 임주현의 채무자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나, 송영숙, 임주현의 경영권 방어가 부수적인 목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영판단은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와 동시에 송영숙, 임주현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이 사건 신주발행을 연계해 거래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형체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저희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며 "위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주주 여러분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