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움직임에 개원의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동네 병·의원 개원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7일 학술 세미나 자리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중앙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 반발 움직임에 개원의가 동참하는지 등 의료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임이 명백한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원의의 경우 사업자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다.
만약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의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단 휴진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상황들은 신중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을 살피며 조사 여부를 결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