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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해외 플랫폼' 소비자 피해 급증...공정위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국내법 엄정 집행·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3.13 14:28:43
[프라임경제] 일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직접구매) 중 중국 비중이 2022년 27.3%에서 지난해 48.7%로 급증했다.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알리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테무는 580만명으로 11번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만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급증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 ©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들이 공동 대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상반기 알리·테무 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대규모·빈발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할 방침이다. 핫라인을 통해 상시 소통하며 입점사업자 관련 청약철회·환불 등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관련정보 제공하는 한편,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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