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은행은 지주사로 전환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창구송금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면제 또는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금번 창구수수료 인하 내용을 보면 당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종전에 10만원 이하 송금을 보낼 때 부담하던 1,000원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 하였으며,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종전에 10만원 이하 송금시 부담하던 2,000원을 3만원이하 송금시는 600원으로,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송금시는 1,000원으로 각각 1,400원, 1,000원 인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횟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만원이하 창구송금수수료를 금융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많은 고객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은행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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