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000080)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 대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12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또한 김인규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 대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벌금 1억5000만원 형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태영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십억원 규모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7년 142억원이던 서영이앤티 매출은 일감 몰아주기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55억원으로 6배 급증했다. 2012년 특수관계인 매출 거래 규모는 1087억원에 달했다.
서영이앤티는 이러한 부당 이익을 통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27.7% 인수했다. 서영이앤티는 박태영 사장, 박문덕 회장, 차남인 박재홍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모두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원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이트진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금일 최종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도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