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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굽네치킨·샐러디' 현장조사...'사모펀드 갑질 엄단' 속도

필수품목 지정·판촉비 전가 '갑질' 조사..."법 위반 시 엄정 대응"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3.12 16:39:14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킨 가맹본부 '굽네치킨'과 샐러드 전문점 '샐러디'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샐러디 본사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굽네치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샐러디와 굽네치킨 본사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각 사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뜻한다. 현행법상 이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제도를 악용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앞서 bhc와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투썸플레이스,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확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선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차례대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외식업체는 현재 22곳(업계 추산)에 달한다. 이번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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