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bhc·메가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hc 치킨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려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공정위는 bhc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최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속속 밝혀지면서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