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입찰기회 연 방사청, HD현대중 vs 한화오션 '갈등' 지속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한 한화오션…KDDX 사업 두고 점입가경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3.04 18:06:39
[프라임경제]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329180)이 최근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피하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쟁사인 한화오션(042660)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갈등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HD현대중공업 일부 직원들은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방사청 입찰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군사기밀을 포함한 방위사업 관련 특정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했고, 방사청은 직원들의 기밀 유출이 서약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했다.

만약 서약 위반이 인정되면 HD현대중공업은 5년 이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었다. 즉,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큰 위기를 겪을 뻔했던 것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그러나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방사청은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나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을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주장과 "이미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이 이중 처벌을 피하게 됐다"는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초강수를 뒀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낸 것이다. 

4일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사를 책임지는 당국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해 가려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첨언했다.

한화오션은 오는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도 연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