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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유지' HD현대중, 방사청 '행정지도'

KDDX 건조 사업 참여 가능…HD현대중 "방사청 판단 존중"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2.28 09:27:47
[프라임경제]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329180)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지난 27일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일부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자료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 2025년까지 방사청 입찰에서 점수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이미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입찰참가 제한 제재까지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건조 사업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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