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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오늘부터 '의사업무' 수행...의료 공백 해소 차원

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2.27 15:39:41
[프라임경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PA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는 병원장이나 간호부서장이 정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다. 종료 시점은 별도 공지할 때까지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한다. © 연합뉴스


PA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다.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 전반을 대신한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동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해 검체 체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 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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