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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 시작, HD현대중 '긴장'

'부정당 업체' 지정 시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 참여 불가…방사청장 "정무적 판단 없을 것"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2.27 15:38:47
[프라임경제] 방위사업청은 27일 HD현대중공업(329180)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다. 만약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날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계약심의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약 1~2일 후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올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 조택영 기자


HD현대중공업은 일부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자료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25년까지 방사청 입찰에서 점수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이미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참가 제한 제재까지 받을 경우,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건조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돼 HD현대중공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할 것이다"라며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입장은 따로 없다"면서도 "다만 이미 감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조차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중처벌이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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