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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체포동의안, 이한정 유죄판결 영향받나?

5일 국회에 동의안 보고, 여야 입장 달라 처리 진통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9.05 12:43:52

[프라임경제] 문국현 창조한국당 당대표가 공천 헌금 논란으로 체포 영장 신청과 함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나와 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표는 그간 이한정 의원 비례대표 선순위 배정이 공천 헌금 때문에라는 논란에 대해 일축해 왔으나, 검찰은 9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한 끝에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이에 따라 국회에도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다.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재정국장을 지낸 이 모 씨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비례대표 2번 추천경위와 돈의 송금경위, 송금 이유, 이 전 국장 등 당직자들의 돈 납입 요구 및 수령 경위, 기존 당원이 아니면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러 입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적으로 공방이 치열했던 "6억원은 당채를 매입해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 사랑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나 이 채권은 채권증서에 불과하다"고 판결, 정치 자금이 필요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는 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더욱이 이것이 공천 비리와 연관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당의 채권을 매입했다는 이번 논란에서 이한정 이원과 이 전 국장이 혐의를 인정받은 가운데, 이 전 국장이 단독으로 일을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한, 문 대표가 이 전 국장과 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표에 대해 공직자선거법 위반 논란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악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중죄인은 엄벌하는 게 맞다는 기류인 반면, 민주당 등은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더라도 정치적 악용 소지를 우려하는 데다가 검찰에 의한 국회 탄압 논란도 제기하는 중이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보고될 문 대표 체포 동의안은 원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내 처리되어야 하나, 이런 당론상의 격돌로 인해 처리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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