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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5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후, 11일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조세처리특례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교통·환경·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 예금자법개정안 등 경제관련 안건 4건은 11일에 표결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6일부터 25일까지로 결정됐다. 대정부 질문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로 예정됐고, 4개 의제에 따라 정치는 3일, 외교통일안보는 4일, 경제는 5~6일, 교육사회문화는 7일에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게 된다.
연말인 12월에 들어서면 1일부터 2일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안건 처리가 잡혀 있다.
이 일정 중 11일 조세처리특례법안 등을 시작으로 민주당 등이 여당과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제상황 인식 등에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달 중으로 경제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내달 6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공세로 치러질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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