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울산상공회의소는 방위사업청에 'HD현대중공업(329180)이 함정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울산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오는 27일 방사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나아가 연간 1조원대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선 사업 부문을 축소해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울산상의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0여년 전 발생한 보안 사고로 방사청 보안규정에 의해 2025년 11월까지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방사청의 함정산업 제안서 평가는 통상 1점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되기에,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2년 가까이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울산상의는 설명했다.
또 울산상의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 기간(5년)이 이미 지나, 법률상 입찰 참가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하는 추가 조치는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만약 방사청의 입찰 자격 제한 조처가 내려지면 국내 방산 기업 간 경쟁 억제로 빚어진 함정 경쟁력 하락, 수출 차질 등으로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심의 철회를 통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호황기를 맞은 조선산업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