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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HD현대중 '울산급 배치3 입찰' 고충민원 기각

HD현대중공업에 기각 의결서 발송…오는 27일 방사청 심의 주목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2.23 16:04:47
[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작년 HD현대중공업(329180)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에 탈락한 것에 불복해 신청한 고충민원을 최근 기각했다.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 HD현대중공업에 고충민원 기각 의결서를 발송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14일 해군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과거 함정 연구개발 자료를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주어진 보안사고 감점 1.8점이 적용됐다.

HD현대중공업. = 조택영 기자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반발,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 각각 법원과 권익위에 낸 가처분 신청과 고충민원도 기각됐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8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방산기술을 불법 취득해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벌점이 과해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주장만 내세우며 권익위, 방사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에 관한 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과거 발생한 보안 사고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대해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방사청에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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