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연노 연제지부는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구청을 향해 과다지급한 용역업체에 환수를 촉구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연노) 연제지부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구는 환경부고시 위반한 원가계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에 2억 3000만원을 과다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민연노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용역업체게 대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14조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계산부터 해야한다"면서 "환경부 고시 제2022-170호에서는 환경미화원 임금과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항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연제구는 지난 2022년 10월에는 (재)건설경제발전연구원, 작년 10월에는 (재)동양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각각 2023년과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원가계산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면서 "두 연구원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각 항목별 원가계산을 하면서, '기타경비'는 환경부 고시에서 산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임의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민연노는 "'기타경비'의 경우 회계장부를 통해서 그 밖의 경비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원가를 산정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산정하여 적용한다는 환경부 고시에 써 있다"면서 "그런데 (재)건설경제발전연구원은 기타경비항목 중 직접 계산한 항목을 제외한 여비교통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의 2020년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의 경비배부율에서 해당비목의 비율을 적용하되 대행업체의 손익계산서상 해당비율을 비교분석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건비에 승하여 산정한다고 했다"고 내밀었다.
민연노에 따르면 (재)건설경제발전연구원의 경우 △여비/교통/통신비 명목으로 노무비에 0.004를 곱한 금액 △소모품비 명목으로 노무비에 0.0169를 곱한 금액 △도서인쇄비 명목으로 노무비에 0.0005를 곱한 금액을 산출했다. 이로 계산하면 1억4800만원이 넘는다. (재)동양경제연구원은 '소모품비'에 1.782% 적용 산출해 계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이를 바탕으로 민연노는 "2023년, 2024년에 불법 산정된 '기타경비'만 2억200만원이며, 이와 연동되어 증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합하면 2억3000만원이 넘는다"면서 "그럼에도 연제구는 불법 과다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연제구는 남강기업, 연성기업과 계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연노는 연제구를 향해 △과지급한 1억5000만원 환수 △연제구에 손해끼친 연구기관 고발 △2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 △엉터리 보고서 납품받은 공무원 징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