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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위 "사업지연 고통, 부산시가 책임지라"

13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이행강제금, 농지법 처분 철회' 요구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4.02.13 13:39:38

부산 강서구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시 강서구의 훼손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두 이하, 추진위)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추진위의 대표로 나선 김재두 위원장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분별한 건축물들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창고로 정비코자 2020년 12월31일까지 기초지자체에 신청, 접수만 하면 되는 한시법인 '훼손지정비사업법'을 발표해 강서구 주민 333명이 신청을 했다"면서 "수도권 등 타 지역의 순조로운 사업 진행과는 다르게 부산시 강서구의 훼손지정비사업은 2020년 12월 이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기대했으나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지난 1월30일 국토부를 방문해 사업의 지연사유를 알게 되어 부산시 담당 공무원을 향한 억울하고 분노한 마음에 이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시법인 훼손지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기초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되는 사업임에도 부산시 공무원들은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으므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한시법인 사업을 부산시가 협조해주지는 못할망정 국토부에 정비사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거짓'과 '위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부산시의 행정으로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다른 1명은 급작스러운 뇌출혈 사망까지 있었다"면서 "훼손지정비사업의 부산시 방해로 333명의 주민들에게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농지법으로 인한 제 3의 피해가 발생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런 피해 사실을 두고 333명의 주민들은 부산훼손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요구했다. 

추진위는 △훼손지정비사업의 3년간 지연을 유발한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해 부산시장은 진심으로 사과하라 △국토부 협의 시한 운운하며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했던 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지연된 훼손지정비사업의 진행을 부산시가 책임지고 국토부에 협의 진행을 속히 청원하라 △사업의 지연으로 파생된 모든 이행강제금과 농지법 관련된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훼손지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들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산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민, 현사상 고소 고발과 함께 사업지연으로 발생된 모든 재산적 피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부산 강서 훼손지정비사업 경과사항과 국토부의 권익위 답변 및 부산시 강서구의 관원질의 요청서도 첨부했다.

부산 강서구의 관원질의 요청서에 따르면 한시법인 훼손지정비사업관련법 관련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인 2020년 12월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진행이 가능한' '갑설'과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득한 건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해 사업 진행이 가능한' '을설' 중에 부산 강서구는 '갑설'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부산시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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