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 반발하면서 의료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020년과는 다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총회 직후 결의문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당장 집단행동 계획이 구체화되진 않았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비대위 설치 자체를 의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날 투표 결과 비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이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의협은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 파업 날짜 등은 설 연휴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총파업', 즉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서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가 파급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각 병원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전날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전공의들도 파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성모병원은 임상과별로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각 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집단 진료 거부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다. 이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내릴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전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의료법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정부는 고려한다. 복지부는 전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에 이런 대응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7일 수련병원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학병원 등에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인사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