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증시 약세에 투자 심리를 급격히 해치는 루머가 증권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인력을 증권사 객장에 직접 투입하는 등 악성루머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 근거 없는 유동성 위기설 등 유포 ▲ 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의 생산 및 유포 ▲기타 객관적인 투자판단을 교란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등이다.
이는 최근 두산그룹을 시작으로 하여 STX, 코오롱 등 이미 여러 기업이 근거가 희박한 루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상황을 심각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제로 문제 사례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정보지 등이나 루머 유포 등에 대해 이전에도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으로 처벌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 금감원은 또 시장 악성루머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반 투자자와 관련 기업체들로부터 제보를 받으며 이 활동은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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