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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33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법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모두 취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2.01 15:05:12
[프라임경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대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쿠팡 본사. © 연합뉴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202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쿠팡이 2017년 초~2020년 9월 납품업체 388곳(중복 포함)에 △경쟁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가 인상 요구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한 광고 요구 △판촉 행사 비용 전가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수취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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