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지난달 31일 SPC삼립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PC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특히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SPC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2020년 7월 발표했다.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외에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오는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