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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기업 '납품업체 경영간섭' 기준 구체화..."갑질 막는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등 2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1.30 16:36:57
[프라임경제]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갑질 행위를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력할 시, 과징금 감경 범위가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엔 경영활동 간섭행위와 관련한 세부 유형이 신설됐다.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 지역 결정 등에 간섭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 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 행사에 간섭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 등이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명시됐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도 포함됐다. 수소법원이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거나 과거에 계속됐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이다. 지난해 6월 대리점법 등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 동의를 받아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 이에 따른 조정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층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돼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이 활성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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