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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섬유 판매가 담합' 4개사에 과징금 철퇴

1년6개월 동안 가격 67% 올려…시정명령·과징금 22억2300만원 부과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1.22 16:20:12
[프라임경제]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보강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모의했다. 또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약 1년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담합으로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며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도 약 62% 상승했으나,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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