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 한미약품
[프라임경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임종윤 사장은 17일 개인회사인 코리그룹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윤 및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금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법률대리인 지평)했다"고 밝혔다.
한미·OCI 통합 발표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수차례 예고한 가운데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도 뜻을 같이했다. 한미약품그룹의 모녀와 장·차남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008930) 지분 9.91%, 임종훈 사장은 10.56%를 보유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20.47%에 이른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11.66%)과 여동생인 임주현 사장(10.2%)의 지분을 합친 21.86%와 비슷한 수치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임종훈 사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11.52%)의 지분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임종훈 사장을 우군으로 확보한 것이다.
임종윤 사장은 우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두 회사의 합병임에도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 통과가 불법인 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는 임종윤 사장의 주장에 대해 통합 계약이 이뤄질 당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 그룹 측 관계자는 "요건상 문제가 없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우리 측 법률 검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