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영원아웃도어·서흥·롯데지에프알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계약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3사에 각 4000만원 과징금·시정명령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1.14 19:52:13
[프라임경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연합뉴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청업체 105곳에 원단·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