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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LG생건 4년9개월 만에 화해...로켓배송 직거래 재개

1월 중순부터 순차적 입점..."파트너사와 적극 소통·협업할 것"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1.12 10:47:24
[프라임경제] 쿠팡과 LG생활건강(051900)이 4년9개월 만에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 양사는 납품단가 협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거래를 중단했었다. 

LG생활건강은 쿠팡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말 로켓배송에 납품이 중단된 지 약 4년 9개월 만으로, LG생활건강 제품들은 2024년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엘라스틴, 페리오, 테크 등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등 음료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LG생활건강 광화문빌딩 전경. © LG생활건강


또한, 화장품의 경우 오휘 등 럭셔리 브랜드는 뷰티 브랜드 전용관인 ‘로켓럭셔리’에 입점할 예정이고,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CNP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로켓배송으로 만날 수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객들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관계자는 "고객 와우(Wow)를 위해 LG생활건강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생활용품·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생활건강의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쿠팡 본사. © 연합뉴스


한편, 양사의 갈등은 2019년 시작됐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대규모 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쿠팡은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방안을 정했다.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3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 선고일은 작년 8월이었으나, 연기 및 변론 재개로 인해 이달 18일로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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