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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경찰 압수수색...'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될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1.10 16:17:51
[프라임경제] 경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일양약품(007570)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개정안에 일양약품이 첫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 연합뉴스


지난 2020년 3월 일양은 고려대 의대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당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약 70% 감소시킨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초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며 일양 주가는 당시 2만원대에서 4개월 만에 10만원을 넘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무렵 일양약품 임원 등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팔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양 오너 일가 4명이 주가가 올랐을 당시 약 8만6000주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만원대 주식이 5배 뛰었으니 오너 일가가 매도한 주식으로 번 시세차익은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1년 3월4일 일양약품은 공시를 통해 "러시아 제약회사 알팜사가 라도티닙 코로나19 임상3상을 진행했으나, 표준 권장 치료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임상 중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같은 날 회사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후 줄곧 내리막이다.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는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 보건‧안전에 대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2020년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실제 연구보고서 사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 허위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해당 발표 뒤 주가가 고점을 찍던 기간, 일부 대주주의 주식 매각 여부 등 보도자료 배포와의 연관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일양약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을 통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진다.

업계 관계자는 "일양약품은 지난해부터 실적이 악화하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주가조작 의혹 수사까지 겹치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일양약품은 막대한 과징금과 함께 회사 이미지 하락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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