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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소주 제품 출고가격 인하...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12.18 11:03:25
[프라임경제] 하이트진로(000080)가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하한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하이트진로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 연합뉴스


이번 가격인하는 24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정부가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이유는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의 과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세금을 매길 때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는 제조원가에 더해 판매비용과 유통마진이 더해져 있어 세금을 매길 과세표준 자체가 커진다. 반면 수입 증류주의 경우 판매비용과 유통마진이 빠진 상태인 수입통관 시점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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