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제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평생 금융인으로서 살아온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사회적 명예 실추라는 이유에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의 대리인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측 대리인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했느냐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을 때 리스크 부분과 수익 부분의 견제가 이뤄졌는가를 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중징계를 내렸을 때 다 집행정지로 인용되면 시간이 지연돼 적시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105560)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다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한편,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