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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THB' 위해성 논란 종지부...식약처 금지원료 목록 추가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리콜·보상방안 마련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12.11 10:36:32
[프라임경제] 염색샴푸로 유명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핵심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오르게 됐다. THB 위해성 논란이 일어난 지 2년여 만이다. 

해당 제품이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오르게 되면서 자발적 회수와 리콜, 소비자 보상 등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이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내년 10월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블랙샴푸. © 모다모다

이번 개정은 최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진행한 THB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조치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애초 식약처는 지난해 초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이 우려된다며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THB의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 검증위원회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있다.

검증위원회는 특히 "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인체 노출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검증위원회가 낸 결론을 바탕으로 모다모다가 해당 제품의 자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THB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제품은 식약처가 2021년 12월 THB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예고를 내리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식약처는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모다모다는 "샴푸는 사용량이 1, 2mL로 소량인 데다 사용 시간도 2, 3분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내리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검증위를 꾸리고 1년 동안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모다모다는 위해성 논란 이후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THB 성분이 들어간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을 공식몰 등에서 판매해 왔다.

한편, 모다모다는 이번 검증 결과로 리콜이나 보상 조치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세대 샴푸가 나오면서 기존 제품은 단종됐지만 유통 채널에 풀린 제품들은 아직 팔리고 있다. 고시 개정 전 제조된 제품은 내년 10월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고시 개정은 예방적 차원의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강제적 회수가 이뤄지지 않아 모다모다에서 스스로 회수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모다모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세대 샴푸는 문제가 없다고 적극 알리고 있지만 기존 제품의 회수와 소비자 보상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더디다. 

모다모다 측은 "이번 검증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리콜, 피해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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