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화관은 밖에서 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관람객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그동안 종종 제기됐던 이같은 문제에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 밖에서 산 음식물 반입을 막는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25일 해석하고, 영화관들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상영관들이 외부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부 영화관들은 관람시 음식물을 먹는 경우 소음과 냄새를 유발, 집중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캔 음료와 봉지류 과자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일부 영화관에서는 자체 매장에서 팝콘·나초 등을 팔거나 심지어 맥주 등을 판매, 이윤추구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즉 외부 반입 음식물을 막는 것이 영화관 내 매장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반면, 영화 관람시에 구내 매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 음식물 반입을 막는 것은 적절한 상행위 범주 내에 들어간다는 해석도 만만찮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공정위 결론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
이에 따라 외부 음식물 반입을 막을 수 없게 돼 자유롭게 음료수나 과자를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심한 냄새가 나는 피자나 닭튀김 등은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영화관측이 계속 반입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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