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JW중외제약(001060)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JW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상향된 이후 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조치에 JW중외제약은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하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