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알리익스프레스에 '국회의원 배지' 치니까, '한국 상원 의원 금속 엠블럼 브로치'라고 해서 3만5000원짜리를 1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공정위가 중국산 '짝퉁' 상품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법인에 임시중지 명령을 검토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 ©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상품을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짝퉁 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가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 45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 21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임시중지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는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제기건은 0.015%"이라며 "셀러 심사, AI 기반 가품 식별, 지적재산 위반 판매자에 대한 처벌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확인 후에 즉각 조사하겠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인력적, 재무적, 기술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