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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 새벽배송 중 숨진 채 발견

노조 "예견된 참사" vs 쿠팡 "쿠팡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10.13 16:31:51
[프라임경제]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포경찰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60대 쿠팡 퀵플렉스 기사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빌라 주민으로부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연합뉴스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였던 A씨는 약 1년간 근무했다.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찰청과 군포경찰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새벽배송은 주간업무 보다 30% 이상 더 힘들다"며 "쿠팡 로지스틱스(CLS)가 법규와 안전지침을 준수했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의 머리 위에 쿠팡 프레시백 3개가 놓여져 있었다"며 "만약 이번 사건이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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