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파크원 사옥 전경. ⓒ NH투자증권
[프라임경제] NH투자증권(005940)이 일본 태양광발전소 투자에 실패하면서 SPC(투자합작법인인) 출자금과 대출금 등 약 838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301억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일본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기 위해 SPC에 약 503억원을 출자하고, 에쿼티브릿지론 31억 7220만엔(한화 약 336억원)을 대출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태양광발전소의 설계 결함 등으로 잔여 지분 인수에 실패해 약 838억원의 출자금과 대출금 중 최대 301억원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국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자문회사인 에너지 이노베이션 파트너스와 함께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47MW 규모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기 위한 EIP 인베스트먼트 인프라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EIP 1호)를 설립했다. 99.6% 규모의 지분 취득을 위해 502억7808만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일본 시마네현 일대에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 폭설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태양광발전소 잔여 지분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했던 은행단은 태양광발전소 설계 결함을 주장했다.
은행단은 폭설로 인한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손상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과 관련 설계 수정 등 개선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결국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NH투자증권이 투자한 수이메이 LP는 태양광발전소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설계 결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우선 매수권 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발전소 잔여 지분 인수에 실패할 경우, NH 투자증권은 출자금과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소송이 NH투자증권에 유리하게 끝날 거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최대 301억원의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당시 일본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결정한 NH투자증권 대표와 임직원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일본 태양광발전소 잔여 지분 인수 실패에 대비해 출자금과 대출금을 회수할 방안도 마련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재 일본 법원을 통해 소송 진행 중인 건으로, 승소 시 투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NH투자증권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