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내년부터 기업들 지배구조 공시 깐깐해진다

시가총액 5000억 이상 기업 대상, '깜깜이' 배당 없앤다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0.12 17:28:51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왼쪽)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오른쪽)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깐깐해진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담았다. 상장법인은 매년 5월31일까지 해당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난 2019년 시총 2조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내년에는 50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2026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향후 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방안과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이 담겨야한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됐다. 개선방안을 반영해 ‘상장회사 표준정관’도 개정됐다.

△소액주주 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이사회 내 성(性) 연령, 경력 다양성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등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유·무상증자, 메자닌 채권 발행 등)도 기재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 연계 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거나, 지배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등 전과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기반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무기한 공시하도록 했던 공시 기한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 점검 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의 경우 2025년부터 기업명과 세부 내용을 공개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보고서 의무제출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