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년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코리아가 12일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대표는 오후에 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도 출석할 예정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코스트코가 7년간 강제 이행금만 8억2000만원을 냈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운영비로 한해 2억원이 드는데, 1년 치 강제이행금이 그보다 더 적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 연합뉴스
이에 조 대표는 "스케줄의 변동성, 공간적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설령 500명이 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며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위탁 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 되며 연 2회 매회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은 지난 2014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총 9회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기업에 대해 가중부과 등 벌칙과 함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라든가 부가권자 변경 등 이행강제금 강화에 동의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페널티뿐 아니라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