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형 차기호위함(FFX)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329180)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0일 HD현대중공업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월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3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042660)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100점 만점에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이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은 일부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을 유출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방사청 입찰에서 점수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한화오션을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내세웠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활용해 울산급 배치3 5·6번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