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당국, '회계기준 위반' 의혹 두산에너빌리티 감리 진행

감리위, 내달 초 심의 마무리 계획…"조치 여부·내용 확정된 바 없다"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0.10 10:30:23

두산에너빌리티가 입주한 분당두산타워 전경. ⓒ 두산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과거 인도에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는 지난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심의 절차를 밟았다.

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같은 사안으로 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감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를 보내고 감리위 안건으로 올렸다.

감리위는 두 차례 심의 후 이달 제3차 심의를 열고 빠르면 내달 초 심의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해당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긴다.

제재가 확정된다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냈던 삼정회계법인에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초기부터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뒤늦게 회계상 손실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조치 여부와 조치 내용 등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