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은 26일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메신거 피싱 범행 개요. ⓒ 부산경찰청 제공
[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베트남과 국내에서 63억원대(피해자 155명)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을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사기 피의자 10명 중 6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 등 5명을 구속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4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 유심과 계좌를 제공한 2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32대와 대포유심 및 대포계좌 121개를 압수하고, 4억5000만원을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 수익 총 7억5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일당이 자녀로 사칭해 보낸 문자 메시지. ⓒ 부산경찰청 제공
주범인 총책 A씨 등 10명은 A씨의 동네친구 및 SNS로 알게 된 사이로, 21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 2곳에 사무실을 두고 베트남에서는 메신저피싱 사기범행 실행을, 국내에서는 대포유심 및 대포계좌 모집 및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피해금 세탁 등 역할을 분담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155명에게서 약 63억원을 편취하기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피해금을 피해자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곧바로 이체한 후 다시 제3자 명의 계좌로 환급받아 베트남에서 최종 인출하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세탁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의 명의와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대출희망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불유심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300곳에 회원으로 무단 가입하거나 대포계좌 148개를 도박금 환전계좌로 등록해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이미 자금세탁을 끝내더라도 피해자 신고에 의해 피해금이 이체된 도박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마치 피의자들이 신고한 것처럼 도박업자들에게 연락해 신고취소를 조건으로 추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대출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금융계좌 및 신분증 등을 제공한 21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은 "스마트폰에 무심코 저장해 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사기범의 목표가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메신저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