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불이 남에도 불구하고, 화재공제 가입이나 대응시설 설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올해 7월 전국 전통시장에서 모두 219건의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는 59억9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서울이 38건의 화재로 3명이 다치고 33억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나 1위를 차지했다. △부산 35건(1명 부상·재산피해 9000여만원) △인천 22건(2명 부상·재산피해 13억여원) △경기 22건(1억9000여만원) 순이었다.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 비아5일시장의 불에 탄 점포 옆으로 시장 손님이 오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기간 가장 재산피해가 컸던 불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시장 내 통닭집에서 시작한 불은 점포와 창고 등 20곳을 태우고 7시간여만에 꺼졌으며 24억3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화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점포 4곳 중 1곳만 가입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 손해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18만1574개 점포 가운데 27.5%인 4만9920개가 화재공제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세종(10.4%)이 가장 저조했고 △서울 19.8% △광주 23.3% △대구 25.4% 순으로 낮았다. △경기(39.2%) △강원(39.0%)은 비교적 높았다.
화재 대응에 도움이 되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17.9% 수준이었다. 광주가 47.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 5.3%, 대구와 전남은 각각 9.3%, 10.3%로 하위권이었다.
이성만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는 많은 손님이 찾는 명절을 앞두고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료를 더 지원하고 점포를 사전 점검하는 등 화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