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초록들 볶은땅콩가루 500g·1㎏으로, 소비기한이 '2024.7.25.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기준치인 15㎍/kg을 4배 이상 초과한 66.8㎍/kg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