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042660)이 제작한 KDDX(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몰래 촬영 및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329180) 특수선사업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4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013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해군 면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촬영했다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기무사는 KDDX 관련 기밀 등 기밀 절도 수십건을 식별, 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장교 3명 등 25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12명의 현대중공업 직원 중 9명이 기소돼 8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1명이 A씨다.
8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서다.
검찰은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해 문건을 서버 업로드 방법으로 유출한 것이라며 재차 유죄를 주장했고,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늘 11월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