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금감원장에게 "라임펀드 판매사가 추가 손실가능성을 이유로 환매를 권유한 것이 불법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환매) 수익자가 특정 인물들"이라며 "그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운용사와 판매사의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영역"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타격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금감원장은 "이번 환매 건은 당시 시점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였다"며 "환매 자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수사기관을 통해 확정돼야 하는 것은 공모 관계나 배경 등 사안의 전모"라고 부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 자료에서 이 금감원장의 지시로 특혜성 환매 대상자에 '다선 국회의원'이란 내용이 포함됐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지시한 적 없다"며 "실무팀이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보도자료 배포를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가감 없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이전부터 일관되게 요청했다"며 "초안부터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며 이를 고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언급된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환매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라임 펀드 사태의 다수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잃었지만, 김 의원은 18%의 손실만 봤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특혜를 받았다고 확신한 금감원의 배경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 금감원장은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