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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길 열릴까?

SEC 패소…美 법원 "선물·현물 차이 소명 못했다"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8.31 11:43:59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ETF 신청을 기각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상장을 재검토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를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낸 비트코인 ETF 신청서류를 재검토하게 됐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SEC가 승인한데다 현물 비트코인 ETF와 차이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짓"이라고 지적했다.

즉 SEC가 선물 비트코인 ETF와 현물 ETF를 다른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게 발단이다.  현재 SEC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ETF는 선물이 유일하다. 선물 비트코인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선물은 CFTC 규제를 받지만 현물은 규제를 받지 않기에 ETF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SEC 입장이다. 여기서 현물은 증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매수(매매)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이다.

선물은 미래의 시세를 예측해 투자하는 기법이다. 여기에 레버리지(배율) 투자가 가능한데, 비트코인 선물거래에서는 1배부터 100배까지 거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1만원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적용하면 1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반대를 고수했던 SEC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해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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