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라임펀드 '사적 화해' 결정

배상 비율, 금감원 분조위 최대 80% 산정 기준 준용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8.30 16:58:5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사옥 전경. ⓒ 신한투자증권

[프라임경제] 신한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젠투(Gen2)신탁과 라임 펀드에 대해 최대 80% 선에서 '사적 화해' 방식으로 자발적 배상을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신탁과 라임 펀드(2020년 선 배상 펀드)에 대해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적 화해는 금융감독원 등 제3자 개입 없이 당사끼리 손실 보상 등에 합의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

이번 사적 화해 대상 금액은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 국내·무역금융개방형 펀드 1440억원 등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했다.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 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하면 더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적 화해 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적 화해는 오는 9월부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배상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라임 국내, 라임 CI, 디스커버리, 헬스케어펀드 등의 투자자에 대해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는 운영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해 회사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 검토,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년간의 영업경력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오피서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상품판매 과정 점검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및 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