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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결정 위법" 태광산업, 효력 정지 가처분

"이사회 결의 절차상 위법…2대 주주로서 바로잡기 위해 다각도 조치 진행"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3.08.28 12:58:27
[프라임경제] 태광산업(003240)이 서울 양평동 사옥 매입과 관련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해명을 비판하며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태광그룹의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지분 44.9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중 태광산업은 27.99%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1대 주주인 롯데쇼핑은 53.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근무 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옥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소재 임차 사옥 토지 및 건물 매입 목적이 롯데지주 등 그룹 계열사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 태광산업


태광산업은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롯데홈쇼핑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7월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로부터 서울 양평동 5가 소재 임차 사옥 토지 및 건물을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 부동산은 롯데지주가 64.6%, 롯데웰푸드가 3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해 실적 회복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사옥을 매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입 강행 방침에는 롯데그룹의 최근 경영 위기 상황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지난해 11월에도 롯데그룹은 위기에 직면한 롯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의 유보금을 활용, 5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검토했다가 기업 훼손을 우려한 태광산업의 반대로 1000억원만 대여키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회사 및 주주 모두를 위해 롯데홈쇼핑이 기존 입장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면서 "태광산업은 계열사들을 포함해 롯데홈쇼핑 4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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